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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개

HANLIM PHARM Scholarship Foundation

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림제약장학재단(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) 정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분)

본 재단의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장학금 지급
2.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문에 대한 학술지원금

제 3 조(적용범위)

본 재단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4 조(지급대상)

본 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②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
③ 기타 본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 2 장 장학금의 종류

제 5조(장학금 종류)

1. 우수학생 장학금
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② 대학 수시입학 및 수능성적이 우수하여 당 재단이 지정한 대학과 동급의 대학에 입학한 자
③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및 예체능 특기자 등

2. 취약계층 장학금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.
② 법정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조손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.
③ 긴급 재난 상황(화재, 질병 등)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.
④ 그 외 재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

제 3 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

제 6 조(장학생 선정 시기)

장학생은 매년도 학기초에 선정한다. 다만 본 재단 사정에 따라 선정시기를 달리 할 수도 있다.

제 7 조(장학생 구비서류)

본 재단의 장학생 지원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① 장학생 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
② 입학증명서 1부
③ 주민등록등본 1부
④ 보호자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
⑤ 본인의 통장사본(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) 1부
⑥ 반명함판 사진 2매

제 8 조(장학금 지급)

① 장학금은 학기별 지급하되 재단의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한다.
②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장학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수혜제한)

① 본 재단 장학금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다. (중복수혜 금지)
②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③ 장학금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
④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

제 4 장 장학심의위원회

제 10 조(설치와 구성)

① 본 재단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학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및 운영 한다.
② 위원회의 구성은 본 재단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된다.
③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단 사무국장이 겸직한다.

제 11 조(위원의 임기)

본 위원회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게 정한다.

제 12 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금 신청서의 진위 여부, 현장 조사
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사정

제 13 조(심사 및 결정)

①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이전에 소집하며 장학생 심사 결정은 별도의 점수표에 의한 위원 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.
② 장학생 심사는 서류심사 및 필요에따라 면접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.
③ 장학금 수혜인원은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